안녕하세요. 트렌디 Sean의 건강한 트렌디 라이프 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여러가지 용어중에서 다중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관심갖고 지켜보다 보면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다중생활시설 이네요.
다중생활시설 이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말이 딱딱하여 어렵지만, 다중생활시설은 곧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시원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건축법상 용어인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로 변경된 것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고시원이라 많이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고시텔, 리빙텔, 등 다양한 종류의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것 같네요.
다중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 건물의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업의 시설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하네요.
말씀 드렸듯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작년 제정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간단히 알아보면
-각 실별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 금지(샤워부스가능)
-다중생활시설을 지하층 위치 금지
-각 실별 학습자가 학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시설내 공용시설, 즉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을 설치할 것
-2층 이상의 층으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창문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시설의 복도 폭은 최소 1.2미터 이상, 중복도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실간 소음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닥 구조기준' 에 적합할 것.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적합할 것.
(cctv, 출입통제 시스템등)
고시원이다 보니 생활하는 사람의 공부를 위한 생활환경 뿐 아니라
편의시설, 안전을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정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중생활시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틀린내용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시원한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여유를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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