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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일상생활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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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렌디 Sean의 건강한 트렌디 라이프 입니다.

저도 2급소방안전관리자 인데요.
선택권이 없이 건물지정 한명씩은
무조건 있어야 해서, 반강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방서에서 안내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여 소방서로 30일 이내로 제출해라 는
내용의 안내문 이었습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하게 되어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한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로 30일
이내에 제출
하는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죠.

 

 

물론 안전을 위하여 작동기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것이 맞지만,
이로 인해서 건물주나 해당 관계인 저같은 건물 소방관리자는

번거롭움을 느낄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문에 안내 되어 있기로는 소방관련업체가 아닌 관계인
건물주나 건물의 소방관리자가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경우
각종 장비, 예를들어 열,연기감지기시험기, 절연저항계, 방수압력측정계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소방점검을 하는 사진을 첨부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런 장비를 갖추고 있는 건물주는 대형건물이 아닐경우에는
아마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업체에게 의뢰를 맡겨 안전점검을 하라는 이야기겠지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인데,
소방업체에 맡기게 되면, 2~30 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점검할 수 있는 장비가 없으니, 어쩔수 없겠죠.

 

 

 

직접 작성해 보았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가능은 하네요.

하지만 감지기를 테스트할 장비가 없네요.


물론 소방업체에서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건물의 화재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몇몇 소방업체들은 수수료를 벌기 급급하여
하루에 여러건물을 다니며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자를 소방업체가 아닌 건물주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돈을 버는 업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을 미실시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4항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인이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하여 보고서를 작성후 소방서에 제출을 할때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1항 제 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현 상황은 대부분 작동기능점검을 할때 소방관련 업체에 의뢰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말로 자기 건물처럼 점검을 잘 해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업체에게는 백번이고 믿고 맡기고, 비용의 문제를 떠나 생명과
연관되는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 때문에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각 지역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각 지역 소방서를 검색하시구요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민원안내 메뉴에 민원서식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탭에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주 전쯤이었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가스불을 켜 놓고 외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다른 가족 한명이 방안에서 자고 있다가 타는 냄새를 맡고
가스불을 꺼서 화재를 막았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만약 집에 아무도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 귀찮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 가족의 생명과 내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진행하시는 것이 큰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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