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트렌디 Sean의 건강한 트렌디 라이프 입니다.
가끔 약속이 있거나 볼일이 있을때,
용산, 이태원, 종로, 강북을 방문할때가
있는데요. 저는 이럴때는 차를 두고 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북이 주차도 어렵고
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구요.
가끔 운전을 하여 강북쪽으로 가게 되면
남산터널을 지나쳐서 갈때가 있습니다.
아, 남산터널 통행료가 있었지..?
하고 뒤늦은 후회를..ㅎㅎ
다른건 안아까워도 이런건 아까워 한다는..ㅎ
남산터널 통행료에 대해 알아볼께요.
서울도심과 용산을 연결하는 남산터널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한남대교를 건너서 서울 중심지로 들어가려면
부득이하게 남산터널을 이용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남산터널중 1호와 3호 터널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데요. 2호 터널은 무료
혼잡통행료 2000원 입니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현금과 T-money 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거나, 티머니가 없는 등의 경우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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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통행료를 미처 납부하지 않고 통과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통행료 2000원을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시, 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대상은 3인이상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거나,
택시, 화물차, 버스 등의 화물차량, 장애인차량은 면제라고 합니다.
11인 이상, 하이브리드, 전기, LPG도 면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2인이하, 10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말, 공휴일은 안받네요.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 요일제 운행중인 스티처 부탁차량, 서울시 등록된 저공해차량.
50% 할인된 1000원에 모신다고 하네요.
저도 저공해 차량이므로 50% 할인~~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남산 1호터널을 지나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혼잡통행료를 2천원이지만, 통지서에는 만원에서 20% 감경하는 8천원이 부과
되었다고 합니다.
혼잡통행료를 내지 못했을때, 일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사전통지서를 통해 8천원(20% 감경)의 금액에 대한 한달의 납인기간을 주고
1개월 초과 가산금 5%, 중가산금이 매원 1.2%씩 붙고, 60개월 총 77%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제때제때 내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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