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트렌디 Sean의 건강한 트렌디 라이프 입니다. 저도 2급소방안전관리자 인데요. 선택권이 없이 건물지정 한명씩은 무조건 있어야 해서, 반강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방서에서 안내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를 작성하여 소방서로 30일 이내로 제출해라 는 내용의 안내문 이었습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한 후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하게 되어있지만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계인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한 후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로 30일 이내에 제출 하는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죠. 물론 안전을 위하여 작동기능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