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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일상생활

음주운전 벌금 분납 미납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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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렌디 Sean의 건강한 트렌디 라이프 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을 시 음주운전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음주운전 벌금이 많을때는 몇백만원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한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방법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음주운전 벌금 미납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조사를 마친 후 사건이 관할법원 검찰로 

송치가 되게 되고 과거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다면 검찰에서는

법원에 벌금형 처벌 구약식 기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후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고지 받게 되고

이를 30일 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반성하고, 수긍하여 납부하신다고 하네요.





벌금형이 확정되기 까지 보통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구요.

그때까지 벌금을 마련하면 되는데요.

보통 벌금의 정도가 300~5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번에 납부하기 곤란한 분이 많다고하네요.


이렇게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분납제도, 납부연기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되면 분납이나 카드납부가 안되고

일시납부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분납이나 납부 연기제도가 있어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수급권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 할 사람이 없는 경우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자

-납부의무자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장된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신청방법

해당사유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음주운전 벌금 분납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가 떨어지면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분납기한은 최대 6개월 이내로 하고,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하다고 합니다. 

분납 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행하지 않을 시 분납이 취소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하겠네요.


 



음주운전 벌금 미납시에는?

1차 약식명령서를 받고나서 한달 내에 음주운전 벌금이 미납된다면

2차로 지로 용지가 배달 된다고 합니다. 

지로용지 역시 기한은 한달이고, 이 마저 미납을 하게 된다면

3차 지로용지를 받게 되고 이는 즉시 납부를 하여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3차 지로용지가 발급된 시점부터

경찰의 전산망 리스트에 지명수배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해외출국 금지, 적발시 연행 된다고 하네요. 

되도록이면 기한 내로 음주운전 벌금을 납부 하는게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납 미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을 안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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