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불참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트렌디 Sean의 건강한 트렌디라이프 입니다.
저도 내일이 민방위 훈련 인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까맣게 잊어 먹고 있었는데, 내일 민방위 훈련이 잡혀 있었네요.
민방위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보니 보충 2차 교육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충 교육인 듯 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 통보를 받았는데, 보충 2차 교육이라니.
하지만 이번에도 참석이 힘들것 같아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내문 오른쪽에 보면 직장인이나, 평일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일과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야간교육과
일요교육 일정이 나와있네요. 아무래도 저는 이때 참석해야 할 듯 합니다.
통지서 뒷면에 보면 여러가지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일단 민방위 훈련 불참시 불참자 과태료 부과안내를 보시죠.
통지서 수령 후 본인에게 미 전달한 자.
교육 훈련에 불참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출장이나 여행 및 신체장애 관혼상제 등의 사유에는 사전에 신청하면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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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석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간소복착용으로 교육을 참가하면 됩니다.
군복을 안입에도 되네요. 하지만 반바지, 슬리퍼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는 당연히 반입 금지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문자로도 통지 받을 수가 있네요.
핸드폰 번호와 신청인을 적어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될 듯 합니다.
이외에도 민방위 훈련의 일정, 담당부서 연락처 등을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국가재난정보센터를 검색합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방위 메뉴가 있습니다.
민방위로 들어가면 민방위 교육일정과 민방위 담당 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날짜를 선택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담당과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혹시 민방위 훈련 연기를 해야될때나
민방위 훈련 면제 신청 등을 할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방위 훈련 불참시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기를 신청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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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1~4년차는 1년에 한번 4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5년차는 1년에 한번 1시간 교육을 받네요.
귀찮으시겠지만, 꼭 받아야 할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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